裁
裁 - 1. 마르다; 천을 잘라 옷을 짓다 E.g.: 裁断 (재단), 和裁 (화재, 일본식 바느질) 2. 판가름하다; 시비(옳고 그름)를 가리다 E.g.: 裁決 (재결), 裁判 (재판), 仲裁 (중재) 3. 모양; 꼴; 형식 E.g.: 体裁 (체재, 겉모양) 4. '재판소(법원)'의 약칭 E.g.: 家裁 (가재, 가정법원), 高裁 (고재, 고등법원)
裁 (た.つ さば.く) — 마르다; 천을 잘라 옷을 짓다<br>E. 판가름하다; 시비(옳고 그름)를 가리다<br>E. 모양; 꼴; 형식<br>E. '재판소(법원)'의 약칭<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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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니요미
た.つ;さば.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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サ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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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JLPT
N1
빈도 
#297/2500
구성
𢦏 衣
의미
- 마르다; 천을 잘라 옷을 짓다
E. 판가름하다; 시비(옳고 그름)를 가리다
E. 모양; 꼴; 형식
E. '재판소(법원)'의 약칭
E.
읽기 방법에 따른 분류의 예
Kunyomi
た.つ
| 裁つ | たつ | 진. |
さば.く
| 裁く | さばく | 『역사』 江戸 시대 말기에, 幕府를 무너뜨리고 왕정(王政)으로 복귀하자는 세력에 대항하여, 幕府를 지지하고 도운 일. 또는 그 일파. |
Onyomi
예
裁判官弾劾裁判所
법관 탄핵 재판소
裁縫箱
반짇고리
裁物板
마름질판.
裁判官
!
재판관; 법관
裁判沙汰
법원에서 소송 사건으로 취급됨((이렇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기분으로 하는 말))
裁
きの
庭
법정
裁判管轄
재판 관할
裁決
の
申請
재결 신청
裁可
を
仰
ぐ
재가를 앙청하다
裁判
に
拘
う
재판[송사]에 관련되다.
裁物
をする
마름질을하다
裁決
を
下
す
재결을 내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