違
違 - 1. 다르다; 차이가 나다 E.g.: 違算 (위산, 계산이 틀림), 違式 (위식, 법식에 어긋남), 違和 (위화, 조화되지 않음) 2. 어긋나다; 등지다; 따르지 않다 E.g.: 違憲 (위헌, 헌법에 위반됨), 違背 (위배, 약속이나 법을 어김), 違약 (위약, 약속을 어김) 3. 떠나다; 떨어지다 4. 사악하다; 나쁜 일 E.g.: 非違 (비위, 법도에 어긋남)
違 (ちが.う ちが.い ちが.える -ちが.える たが.う たが.える) — 다르다; 차이가 나다<br>E. 어긋나다; 등지다; 따르지 않다<br>E. 사악하다; 나쁜 일<br>E.
오디오 재생
쿠니요미
ちが.う;ちが.い;ちが.える;-ちが.える;たが.う;たが.える
오요미
イ
스트로크
13
JLPT
N3
빈도 
#344/2500
구성
韋 ⻌
의미
- 다르다; 차이가 나다
E. 어긋나다; 등지다; 따르지 않다
E. 사악하다; 나쁜 일
E.
읽기 방법에 따른 분류의 예
Kunyomi
ちが.う
ちが.い
ちが.える
たが.う
| 違う | たがう | 다르다. 틀리다. ((예스러운 말)) |
たが.える
| 違える | たがえる | 어기다. 지키지 않다. 〔동의어〕背く. |
Onyomi
예
違
chiga
う
u
違
chiga
う
u
違
chiga
う
u
!
!
아니, 아니!
違
chiga
う
u
?
?
아니?
違約罰
iyakubatsu
위약벌
違約金
iyakukin
위약금
違法行為
ihoukoui
위법 행위
違法駐艇
ihouchuutei
위법 주정.
違反切符
ihankippu
(교통 위반) 스티커
違
chiga
うんだ
unda
。
.
거짓.
違憲訴訟
ikensoshou
위헌 소송
違法処分
ihoushobun
[法]위법 처분.
違
chiga
う
u
違
chiga
う
u
。
.
オリジナリティ
orijinaritei
があるっていうか
gaarutteiuka
。
.
아니 아니. 독창성이 있다는 얘기다.
違式
ishiki
の
no
作法
sahou
격식에서 어긋난 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