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割本 (わりもと) — 江戸 시대 지방 행정 관리(직)의 하나((연공(年貢) 할당·소송 조정·명령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함)).
割本
江戸 시대 지방 행정 관리(직)의 하나((연공(年貢) 할당·소송 조정·명령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함)).
本 「ほん」「もと」「ぼん」「ぽん」
시초; 근본; 기초; 근간.
本本 「もともと」「ほんほん」
본디(부터); 원래; 본래; 처음부터.
割 わり
나눔; 제함.
割と わりと
비교적.
一割 いちわり
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