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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部 (かきべ) — 고대에, 각 지방 호족의 사유민(私有民).
民部
고대에, 각 지방 호족의 사유민(私有民).
民部省 「みんぶしょう」「たみのつかさ」
律令제도하에서, 팔성(八省)의 하나로 호적·조세·부역 따위를 관장하던 관청.
民部卿法印 みんぶきょうほういん
민부쿄 호인
部 「ぶ」「べ」
부.
国民 「こくみん」「くにたみ」
국민.
市民 しみん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