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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権 (ほうけん) — 법권; 국제법상 한 나라가 외국인에 대해 갖는 민사·형사의 재판권.
法権
법권
司法権 しほうけん
사법권.
立法権 りっぽうけん
입법권.
自治立法権 じちりっぽうけん
자치 입법권; 지방 공공 단체의 조례 제정권.
治外法権 ちがいほうけん
치외 법권.
非理法権天 ひりほうけんてん
비((非))는 이((理))에 이길 수 없고, 이는 법에 이길 수 없고, 법은 권((權))에 이길 수 없고, 권은 천((天))에 이길 수 없으니, 사람은 하늘의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