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禁法 (きんぽう) — 금법; 금지 법령; 금령;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
禁法
금법
独禁法 どっきんほう
‘独占禁止法(=독점 금지법)’의 준말; 독금법.
禁止 きんし
금지.
禁止法 きんしほう
금지법.
両方 「りょうほう」「両方」「良法」「療法」「涼棚」「稜堡」
양방.
禁止鳥 きんしちょう
금조; 잡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