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誘拐 (ゆうかい) — 유괴; 사람을 속여서 데려가는 것.
誘拐
유괴
誘拐事件 ゆうかいじけん
유괴 사건.
誘拐罪 ゆうかいざい
[법률] 유괴죄.
誘拐犯人 ゆうかいはんにん
유괴범.
営利誘拐 えいりゆうかい
영리 유괴; 범인이 몸값 이외에 재산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함.
身代金誘拐罪 みのしろきんゆうかいざい
[법률] 몸값을 노린 범죄(약취·유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