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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分 (さんぷん さんぶん) — 3분
三分
3분
三分法 「さんぶんほう」「さんぷんほう」
삼분법.
三分鼎足 さんぶんていそく
삼분 정족; 삼분 정립.
泥棒にも三分の道理 どろぼうにもさんぶのどうり
나쁜 짓을 하고도 무어라 변명은 할 수 있다는 뜻.
月利三分 げつりさんぶ
달변 3푼.
分 「ぶん」「ふん」「ぶ」
무엇을 몇 등분한 것의 하나; 특히, 한 치·일 할(一割)·一文(=貫의 천분의 일)의 10분의 일; 푼; 분; 一両의 4분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