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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告不理の原則 ふこくふりのげんそく
불고불리(의 원칙); 공소(公訴)가 없는 형사상의 사실이나 신청의 범위를 넘는 민사상의 사실에 대해서 법원은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재판상의 원칙.
不明 ふめい
불명.
不 「ふ」「ぶ」「ぶ-」「ふ-」
(名詞·形容動詞 어간에 붙어서) 좋지 않은.
不安 ふあん
불안;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것; 걱정스러운 것; 또, 그 모양.
不間 ぶま
눈치가 없음; 얼빠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