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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院制 (にいんせい) — 이원[양원]제.
二院制
이원[양원]제.
二 「に」「ふた」「ふ」「アル」「リャン」「ふた-」
둘((수를 셀 때만 쓰임)).
病院 びょういん
병원.
制 せい
제; 제도; 규칙; 규정.
一国二制度 いっこくにせいど
일국 이제도; 한 나라에 두 제도가 병행함(1997년 7월 31일 홍콩의 중국 반환으로 생긴 말).
病院船 びょういんせん
병원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