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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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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権擁護委員 じんけんようごいいん
인권 옹호 위원((市町村에 둠)).
権 「けん」「ごん」「ごん-」
권; 권도; 권한; 권리.
保護 ほご
보호.
権者 ごんじゃ
권자; 신불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権数 けんすう
권수; 권모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