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仮出所 (かりしゅっしょ) — 가출소; 가출옥; 가석방.
仮出所
가출소
所 「ところ」「しょ」「とこ」「どころ」「ど」
곳; 장소.
出る所 でるところ
호소하여 시비곡직을 가리는 데((법원·경찰 등)).
出る所へ出る でるところへでる
(소송 등) 법정에 나가 판가름을 짓다.
出た所勝負 でたとこしょうぶ
(일관된 계획·예측이 없이) 그때그때 형편에 따라 일을 처리하고 결과는 운에 맡김; 우선 하고 보자는 판.
出場所 でばしょ
나갈 장소·장면;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