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免職 (めんしょく) — 면직.
menshokushobun
免職
면직.
免職処分 めんしょくしょぶん
면직 처분.
懲戒免職 ちょうかいめんしょく
[법률] 징계 면직; 징계 면관((免官));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직위·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職場 しょくば
직장.
職 「しょく」「しき」「そく」
직업; 일자리.
職員 しょくいん
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