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없습니다
공고
알림 없음
八省 (はっしょう) — 大宝律令에 의하여 太政官 관할하에 둔 中務·式部·民部·治部·兵部·刑部·大蔵·宮内의 여덟 중앙 행정 관청.
八省
大宝律令에 의하여 太政官 관할하에 둔 中務·式部·民部·治部·兵部·刑部·大蔵·宮内의 여덟 중앙 행정 관청.
八 「はち」「はっ」「や」「やっ」「パー」
여덟; 팔.
八日 「ようか」「はちにち」
초여드렛날.
八年 はちねん
8년
一八 「じゅうはち」「いちはつ」「チーハ」「チーハー」「チーパー」
연미(鳶尾); 붓꽃.
八分 「はっぷん」「はちぶ」「はちふん」
팔분((한자 서체의 하나; 예서(隷書)에 가깝고 ‘八’자와 같이 말획(末劃)을 삐치는 것이 특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