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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害罪 (こうがいざい) — 공해죄; 공해 물질 불법 배출죄.
公害罪
공해죄
被害 ひがい
피해.
犯罪 はんざい
범죄; 죄를 범하는 것; 또, 그 죄.
障害 しょうがい
장애; 장해.
罪 「つみ」「ざい」
죄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 …죄.
人罪 じんざい
[속어] 실적[업적]도 없고 앞으로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