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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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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文書 (こうぶんしょ) — 공문서.
公文書
공문서.
公文書館 こうぶんしょかん
공문서를 정리·보관하고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문화 기관((각 都道府県(=도도부현)에서 설립함)).
公文書館法 こうぶんしょかんほう
공문서관법
公文書偽造 こうぶんしょぎぞう
공문서 위조.
國立公文書館 くにりつこうぶんしょかん
국립 보존 기록관
有印公文書偽造罪 ゆういんこうぶんしょぎぞうざい
[법률] 공문서 위조죄 중 타인의 인장((印章))∙서명의 위조나 부정 사용 등으로 공문서를 위조∙변조하는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