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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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冊す さくす
책봉하다; 칙명에 의해 황태자·황후·제후 등을 봉하다.
冊命 さくめい
책명; 조서(詔書)를 써서 왕후·왕세자·재상 등을 책봉·임명함.
冊子 「さっし」「そうし」
책자.
冊数 さっすう
권수(卷數); 책 따위의 수.
冊数を数える さっすうをかぞえる
권수를 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