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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任官 (はんにんかん) — 판임관((이전의, 최하급의 관리 계급)).
判任官
판임관((이전의, 최하급의 관리 계급)).
責任 せきにん
책임.
官 「かん」「つかさ」
관청.
判断 はんだん
판단.
批判 ひはん
비판.
裁判 さいばん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