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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定法 (せいていほう) — 제정법; 성문법(成文法).
制定法
제정법
制 せい
제; 제도; 규칙; 규정.
両方 「りょうほう」「両方」「良法」「療法」「涼棚」「稜堡」
양방.
固定法 こていほう
고정법
スト規制法 ストきせいほう
스트라이크 규제법
共通番号制度法 きょうつうばんごうせいどほう
[법률] 공통 번호 제도법; 마이 넘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