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剽窃 (ひょうせつ) — 표절; 도작.
tanin
no
ishou
wo
hyousetsu
suru
剽窃
표절
窃盗 せっとう
절도.
窃盗罪 せっとうざい
[법률] 절도죄.
強窃盗 ごうせっとう
강절도; 강도와 절도.
窃盗を働く せっとうをはたらく
절도질을 하다.
窃盗犯 せっとうはん
절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