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勅任官 (ちょくにんかん) — 칙임관((일본 구제도에서 天皇의 명령으로 임명되던 관리)).
勅任官
칙임관((일본 구제도에서 天皇의 명령으로 임명되던 관리)).
責任 せきにん
책임.
官 「かん」「つかさ」
관청.
任せ まかせ
(명사 뒤에 붙어) …에 내맡김.
任務 にんむ
임무.
任意 にんい
임의;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