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半券 (はんけん) — 반권; 물건을 맡거나 요금을 받았을 때 증표로 반을 찢어 주는 표.
半券
반권
半 はん
반; 절반.
半人 「はんにん」「はんじん」
1인분의 반; 한 사람 몫의 절반; 반 사람 몫.
上半 じょうはん
상반; 위의 절반.
間半 まなか
一間의 절반.
半歳 はんさい
반세; 반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