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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法性 (ごうほうせい) — 합법성.
合法性
합법성.
法 「ほう」「のり」
불법(佛法).
法性 「ほっしょう」「ほうしょう」
우주 만유(萬有)의 본체.
合 「ごう」「あい」
척관법에서, 용량의 단위: 홉(한 되의 10분의 1; 한 홉은 약 0.18리터).
一般的活動性法 いっぱんてきかつどうせいほう
일반적 활동성 법(一般席症候群)
性に合う しょうにあう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호에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