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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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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行 (どうこう どうぎょう) — 동행.
doukousha
同行
동행.
任意同行 にんいどうこう
[법률] 임의 동행; 수사 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해 그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 검찰청이나 경찰서 따위로 데려가는 일.
同じ おなじ
‘같음·동일’의 뜻.
同 どう
같음.
同前 どうぜん
동전; 먼저와 같음.
同事 どうじ
같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