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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字帯刀御免 みょうじたいとうごめん
江戸 시대에 (공이 있는) 평민에게 특별히 허용해서 성씨를 쓰고 칼을 차게 한 일((明治 유신 이전에 평민은 성이 없었음)).
名 「な」「めい」「みょう」
이름.
字 「じ」「あざ」「あざな」
자; 글자; 문자.
帯 「たい」「おび」「たらし」
(허리에 두르는) 띠.
名古屋帯 なごやおび
등뒤의 불룩하게 매는 부분만 보통 폭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반폭으로 만든 여자의 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