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呑み屋 (のみや) — 거래소·경마장·경륜장(競輪場) 따위에서 呑み行為를 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사람.
呑み屋
거래소·경마장·경륜장(競輪場) 따위에서 呑み行為를 하여 부당 이득을 얻는 사람.
屋 「や」「おく」
건물(의 지붕); 집.
部屋 「へや」「べや」
방.
方屋 かたや
빗물이 한쪽으로만 흐르게 지은 지붕.
屋後 おくご
집의 뒤.
屋数 やかず
집의 수; 호수(戶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