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墨付き (すみつき) — 먹이 묻는 정도; 또, 필적.
墨付き
먹이 묻는 정도
お墨付き おすみつき
흑색 도장이 찍혀 있는 문서((幕府·大名가 증명으로 신하에게 주었음)).
御墨付き おすみつき
付き 「つき」「づき」
(지위·장소·직역(職域)을 나타내는 명사에 붙어서) …에 소속함; …에 소속되어 보좌하는 사람.
に付き につき
…에 대하여; …에 관하여((‘に付いて'의 격식 차린 말씨)).
お付き おつき
(귀인의) 시종; 수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