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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禁 (たいきん) — 대금; 엄격한 금제(禁制).
大禁
대금
大禁を犯す たいきんをおかす
대금을 범하다.
禁止 きんし
금지.
禁止法 きんしほう
금지법.
禁止鳥 きんしちょう
금조; 잡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새.
禁 きん
금령(禁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