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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引き (てんびき) — (임금·급료에서) 지급 전에 미리 일정액을 제함; 공제(控除).
tenbi
ki
chokin
天引き
(임금·급료에서) 지급 전에 미리 일정액을 제함
天引き貯金 てんびきちょきん
공제 저금.
取引き とりひき
거래.
引き 「ひき」「びき」
끎; 끌어당기는 힘; 또, 거기에 견디는 힘.
引きがね ひきがね
군대 퇴각시 신호로 치는 꽹과리.
引き日 ひきび
창녀가 자신이 화대를 부담하고 쉬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