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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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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棄 (いき) — 위기; 방임함; 내버려둠; (권리의) 포기.
委棄
위기
委員 いいん
위원; 선거나 지명을 받아 국가·단체의 특정 사항을 심의·조사·처리하는 사람.
委員会 いいんかい
위원회.
教育委員 きょういくいいん
교육 위원.
専門委員 せんもんいいん
전문 위원.
運営委員 うんえいいいん
운영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