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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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委員 いいん
위원; 선거나 지명을 받아 국가·단체의 특정 사항을 심의·조사·처리하는 사람.
委員会 いいんかい
위원회.
委託 いたく
위탁; 일을 남 또는 타 기관에 의뢰함.
委託販売品 いたくはんばいひん
적송품, 위탁판매품
委託を受ける いたくをうける
위탁을 받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