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姦通罪 (かんつうざい) — 간통죄((지금은 폐지)).
姦通罪
간통죄((지금은 폐지)).
犯罪 はんざい
범죄; 죄를 범하는 것; 또, 그 죄.
犯罪者 はんざいしゃ
범죄자.
性犯罪 せいはんざい
성범죄.
罪 「つみ」「ざい」
죄의 종류를 나타내는 말: …죄.
罪とが つみとが
죄과; 죄와 과오; 죄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