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宅地 (たくち) — 택지; 주택용의 터[땅].
takuchi
wo
ka
u
宅地
택지
宅地を買う たくちをかう
택지를 사다.
宅地建物取引業 たくちたてものとりひきぎょう
(일본의) 택지 건물 거래업(국토 교통 대신 또는 도((都))∙도((道))∙부((府))∙현((縣)) 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함).
宅地建物取引主任者 たくちたてものとりひきしゅにんしゃ
(일본의) 택지 건물 거래 주임자; 택지나 건물의 매매, 교환 또는 임대 대리, 중개 등을 주 업무로 하는 부동산 거래 전문가.
宅地造成 たくちぞうせい
택지 조성.
宅地建物取引業法 たくちたてものとりひきぎょうほう
(일본의) 택지 건물 거래업법; 택지 건물 거래업자의 면허 제도나 업무상 규제 등을 규정한 법률(1952년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