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家督 (かとく) — 가독; 그 집의 상속인; 장남(長男); (일본 구(舊)민법에서) 호주의 지위.
katokusouzoku
家督
가독
家督相続 かとくそうぞく
가독 상속.
姉家督 あねかとく
장녀 상속((맏이가 딸일 때 데릴사위를 들여 가독을 상속시키던 제도; 전에, 東北지방의 농어촌에서 가업에 필요한 노동력 확보를 위해 행해졌음)).
家 「いえ」「うち」「け」「か」「ち」「や」「んち」
집.
家家 いえいえ
집집.
家本 いえぼん
이미 발간된 책들을 선택·참조하여 저자가 자신의 판단으로 새롭게 저술한 정본((定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