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富裕税 (ふゆうぜい) — [법률] 부유세; 재산세의 하나(고액 순자산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상세).
富裕税
[법률] 부유세
余裕 よゆう
여유.
余裕がある よゆうがある
(시간적·경제적·정신적·공간적) 여유가 있다.
税 ぜい
세; 세금.
市税 しぜい
시세.
県税 けんぜい
현세; 현에서 부과 징수하는 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