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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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届け物 (とどけもの) —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물건; 또는, 답례품; 선물.
届け物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물건
物 「もの」「ぶつ」「もん」
현물; 물건((현금·물품을 가리킴)).
届け とどけ
신고; 신고서.
抜け物 ぬけもの
밀수품; 장물.
無届け むとどけ
신고하지 않음.
届け書 「とどけしょ」「とどけがき」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