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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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履行 (りこう) — 이행.
yakusoku
wo
rikou
suru
履行
이행.
履行の提供 りこうのていきょう
이행의 제공
履行を命ずる りこうをめいずる
이행할 것을 명하다.
契約履行 けいやくりこう
계약수행
未履行契約 みりこうけいやく
미이행계약
強制履行 きょうせいりこう
[법률] 강제 이행;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강제로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