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帯刀 (たいとう たちはき) — 대도; 칼을 허리에 참; 또, 그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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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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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帯刀
대도
帯刀を許す たいとうをゆるす
대도를 허가하다.
帯刀御免 たいとうごめん
江戸 시대에 무사 이외의 공이 있는 농민이나 평민에게 특히 대도를 허가한 일.
名字帯刀御免 みょうじたいとうごめん
江戸 시대에 (공이 있는) 평민에게 특별히 허용해서 성씨를 쓰고 칼을 차게 한 일((明治 유신 이전에 평민은 성이 없었음)).
苗字帯刀御免 みょうじたいとうごめん
帯 「たい」「おび」「たらし」
(허리에 두르는) 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