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建議 (けんぎ) — 건의.
kengiken
建議
건의.
建議案 けんぎあん
건의안.
建議権 けんぎけん
건의권(일본 구헌법 시대에, 의회가 정부에 의견·희망을 건의하던 권리).
建議機関 けんぎきかん
건의 기관((정부가 만든 위원회 중, 정부의 요청 없이도 의결하여 건의하는 기관)).
議員 ぎいん
의원.
会議 かいぎ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