律令制 (りつりょうせい) — 율령제((大化の改新(645년) 때부터 적용된, 律令를 기본으로 한 고대 일본의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 무가 정치가 시작될 때까지 존속함)).
律令制
り つ りょ う せ い
율령제((大化の改新(645년) 때부터 적용된, 律令를 기본으로 한 고대 일본의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 무가 정치가 시작될 때까지 존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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律令制 (りつりょうせい) — 율령제((大化の改新(645년) 때부터 적용된, 律令를 기본으로 한 고대 일본의 중앙 집권적 정치 제도; 무가 정치가 시작될 때까지 존속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