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가 없습니다
공고
알림 없음
懲戒 (ちょうかい) — 징계.
choukaishobun
懲戒
징계.
懲戒処分 ちょうかいしょぶん
징계 처분.
懲戒解雇 ちょうかいかいこ
[법률] 징계 해고.
懲戒免職 ちょうかいめんしょく
[법률] 징계 면직; 징계 면관((免官));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직위·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警戒 けいかい
경계; (위험·재해 등에 대비하여)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警戒心 けいかいしん
경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