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懲戒免職 ちょうかいめんしょく
[법률] 징계 면직; 징계 면관((免官)); 부당 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징계로 직위·직무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
免許 めんきょ
면허.
無免許 むめんきょ
무면허.
警戒 けいかい
경계; (위험·재해 등에 대비하여)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警戒心 けいかいしん
경계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