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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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官 「かん」「つかさ」
관청.
免許 めんきょ
면허.
警戒 けいかい
경계; (위험·재해 등에 대비하여) 미리 주의하고 조심하는 것.
警戒心 けいかいしん
경계심.
無警戒 むけいかい
무경계; 경계[주의]하지 않음; 또, 그 모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