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拒否権 (きょひけん) — 거부권.
kyohiken
wo
koushi
suru
拒否権
거부권.
供述拒否権 きょうじゅつきょひけん
진술 거부권; 묵비권.
議案拒否権 ぎあんきょひけん
(미국 대통령 또는 주지사의) 의안 거부권.
権 「けん」「ごん」「ごん-」
권; 권도; 권한; 권리.
権者 ごんじゃ
권자; 신불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権数 けんすう
권수; 권모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