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拷問 (ごうもん) — 고문; 육체적 고통을 주어 자백을 강요하는 것.
goumonkinshijouyaku
拷問
고문
拷問を受ける ごうもんをうける
고문을 받다.
拷問にかける ごうもんにかける
고문을 가하다.
拷問禁止条約 ごうもんきんしじょうやく
고문 금지 조약((1984년 유엔에서 채택)).
問題 もんだい
문제.
問題化 もんだいか
문제화; 문제(거리)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