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指揮権 (しきけん) — 지휘권; 법무 장관의 검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
指揮権
지휘권
指揮権発動 しきけんはつどう
지휘권 발동(국회의원의 체포 허락 등에 대한 검찰 총장의 결재 신청을 법무 장관이 거부하는 일).
権 「けん」「ごん」「ごん-」
권; 권도; 권한; 권리.
権者 ごんじゃ
권자; 신불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세상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
権数 けんすう
권수; 권모술수.
本権 ほんけん
본권; 점유권에 대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기본 권리((소유권·지상권·임차권 따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