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改廃 (かいはい) — (법률·제도 따위의) 개폐.
senryouka
ni
sada
merareta
houritsu
wo
kaihai
suru
改廃
(법률·제도 따위의) 개폐.
改善 かいぜん
개선.
改正 かいせい
개정; (주로 법률·제도 등) 문서의 내용을 새롭게 고치는 것.
廃止 はいし
폐지.
改革 かいかく
개혁.
改造 かいぞう
개조; (건물·기계·조직 등을) 다시 고쳐서 만드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