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暴行 (ぼうこう) — 폭행; 강간; 난폭한 행위; 폭력을 가함.
shuudanboukou
暴行
폭행
暴行事件 ぼうこうじけん
폭행 사건.
暴行罪 ぼうこうざい
[법률] 폭행죄; 남에게 상해까지는 입히지 않을 정도의 폭행을 가하여 성립하는 죄.
暴行魔 ぼうこうま
성폭행 상습범.
暴行はよせ ぼうこうはよせ
[구두어] 폭행은 하지 마라.
暴行をはたらく ぼうこうをはたらく
폭행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