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服制 (ふくせい) — 복제; (직종·계급 따위에 따른) 의복의 제도.
服制
복제
服 「ふく」「ぶく」
옷; (특히) 양복.
分服 ぶんぷく
분복; 몇 번에 나눠 약을 먹음.
子供服 こどもふく
아이[어린이] 옷; 아동복.
制 せい
제; 제도; 규칙; 규정.
朝服 ちょうふく
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