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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権 (ほんけん) — 본권; 점유권에 대해, 점유를 정당화시키는 기본 권리((소유권·지상권·임차권 따위)).
本権
본권
基本権 きほんけん
기본권.
労働基本権 ろうどうきほんけん
노동 기본권.
生存権的基本権 せいぞんけんてききほんけん
생존권적 기본권; 기본적 인권의 하나(근로권・단체 교섭권 등).
本 「ほん」「もと」「ぼん」「ぽん」
시초; 근본; 기초; 근간.
本本 「もともと」「ほんほん」
본디(부터); 원래; 본래; 처음부터.